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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재취업은 물론 창업의 경우도 받을 수 있을까?

by korea dream 2022. 12. 17.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 중 조기에 재취업이 되거나 창업 등으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실업 급여를 받던 사람이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다만,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의 금액은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 일액에 미지급일 수의 1/2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실업급여 인정일 출석 당일 받은 취업희망카드에 붙어 있는 수급자격증을 보시면 '소정 급여일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입니다. 이 소정 급여일수 중 재취업 또는 창업한 전날을 기준으로 반이상 소정 급여일수가 남게 되는 경우 수급자격증에 기입된 '구직급여 일액'에 남은 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신청하기만 하면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취업 또는 창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재취업의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하고,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경우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하므로 유의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재취업의 경우가 아닌 자영업(창업)의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 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하지만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법인 설립 포함),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자유직업 종사자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어도 1개월 전에 실업인정 담당자와 사전에 문의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후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공단 방문하여 제출하고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은 후 창업 전 자영업 활동 내역서를 실업인정 시 또는 팩스, 이메일, 공단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취업 또는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취업 및 창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문, 인터넷 또는 팩스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소멸됩니다. 실업인정일에 취업하였거나, 취업한 이후 최초 도래하는 실업인정일에는 실업인정 신청이 아니라 '취업사실 신고'메뉴에서 취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진행되었다면 재취업한 날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및 청구를 하면 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근로자, 사업자 공통)

②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12개월 이상 근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③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과세 증명자료(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전표 등), 기타 매출. 매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12개월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업종별로 제출서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